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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추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소프트웨어 임차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국비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비 6,000만원국비 최대 3,600만원 (자부담비 40% 중 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자격 요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으로, 직전년도(’25년)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공인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스마트장비 구매 및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지원
  • 클러스터형 지원을 통한 소공인 간 협업 촉진

독소조항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5년) 지원장비 보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며,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 납부를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5년) 내 도입장비 판매, 사업자 폐업 및 미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환수 예정입니다. 제3자 개입, 허위서류 제출, 중복수혜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소프트웨어 선택 시)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사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가점증빙서류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선정기준

개별형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25점), 도입장비의 적정성(30점), 실현 가능성 및 준비도(20점), 기대효과(15점), 전달력 및 개선의지(10점)로 구성됩니다. 현장평가는 도입 적정성 및 문제해결력(30점), 구축 환경(20점),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20점), 자부담금 의지(15점), 사업참여 의지(15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백년소공인(3점), 2025년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수료 소공인(2점), 집적지구 소공인(2점), 풍수해 보험 가입자(2점), 여성기업(1점), 장애인기업(1점)이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최종 선정은 서류평가(30%)와 현장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클러스터형 운영기관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공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클러스터형 소공인은 자격확인 → 선정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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