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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5

[경기] 하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하남시)

AI 요약

하남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분야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도비 최대 2억원 이내 또는 지자체 부담 최대 70백만원 이내로 사업 분야별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및 지자체 부담 최대 70백만원 이내 (사업 분야별 차등)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하남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제조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소방안전(작업환경)은 소기업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각 사업 분야별 사업비 최소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개별 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단, 단일사업 분야 내 복수 지원 가능,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1차 평가 후 경기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거나,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시설물 유지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서류 포함)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유지 동의서
  • 사업추진동의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등록 의무 대상 아닌 업체는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추가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3~2025년 매출액 자료)
  • 2025년 재무재표 (표준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확인가능할 것)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업인증 및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선정기준

지자체 1차 평가 후 경기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기반시설 심사기준은 사업대상 주변현황(30점), 사업의 필요성(35점), 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20점), 기업인증(15점)으로 구성됩니다. 중소기업 심사기준은 기업현황(30점), 사업의 필요성(35점), 사업계획 평가(20점), 기업인증 및 가점(15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심사기준은 지식산업센터현황(30점), 사업의 필요성(30점), 사업계획 평가(20점), 시군 지원실적 및 재정여건(2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통적으로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

📍 하남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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