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과제를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별로 총 16,700백만원 ~ 19,300백만원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연간 최대 4,000백만원 ~ 4,500백만원이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총 16,700백만원 ~ 19,300백만원 이내, 연간 최대 4,000백만원 ~ 4,5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자격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상법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업 참여가 필수인 과제도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고비용·고난도 임무 중심형 R&D
- 경쟁형 R&D 및 단계평가 기반 관리
-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 5대 임무 분야
- 기술료 징수 의무
독소조항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탈락 과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증액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수는 1개로 한정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법인등록번호 기준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기술료 징수액의 2.5% 또는 R&D성과매출액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상한). 연구성과 대외 발표 시 임무PM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연구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과제 선정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수립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은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발표자료
-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비임상/임상연구 수행 과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도입 계획 시)
-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 (연구책임자 정년퇴직 예상 시)
선정기준
사전검토는 과제구성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합니다.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별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는 선정 예정 과제수의 2배수 이하로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정합니다. 평가결과 평균 70점(100점 만점) 미만은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하며, RFP 부합성 여부 및 NTIS 검색결과에 따른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시 발표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최종점수 산출 시 반영됩니다. 점수산출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RFP 3 기준) 평가항목은 연구 수행 역량 및 전문성(30점 - 연구책임자의 혁신기술 또는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경험, 실적 및 연구역량 10점; 관련 혁신기술 보유 현황, N-of-many 전략 치료플랫폼 개발실증을 위한 연구팀 역량 및 전문성 10점; 연구수행에 필요한 가자재시설보유, 협력 인프라(환자데이터 포함) 등 10점), 연구 내용 및 계획의 우수성(50점 - 단계별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방법)의 도전성, 독창성과 구체성 20점; 단계별 성과지표 및 마일스톤 목표 설정의 적정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수월성 20점;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연구수행 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의 적절성 10점), 대외협력 전략 및 성과활용의 구체성(20점 - 국내외 연구협력전략, IP관리 및 성과확산의 구체성 10점;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임상적용 확장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종합심의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