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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9

[강원] 2026년 2차 지역기업 인식개선ㆍ브랜딩 콘텐츠 제작 지원 추가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수행: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요약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기 및 소부장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우수 인재 유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업별 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기업 소개, 재직자 인터뷰, 조직문화 등을 반영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기업은 영상 제작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0만 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원주·춘천·홍천·횡성 소재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 전·후방 소부장 기업

자격 요건

원주·춘천·홍천·횡성 소재 기업 중 의료기기 제조기업 또는 의료기기산업 전·후방 소부장 기업이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에 ‘의료기기 제조업’이 명시되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또는 품목 허가/신고/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거래 및 협력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기 및 소부장 기업의 인지도 제고
  • 기업별 브랜딩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기업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 신청기업은 영상 제작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선정기업에 귀속

독소조항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미경과, 유사 및 중복과제 수혜 이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법정관리,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평가‧심사대상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재단의 사전 승인 없는 임의 변경(제작업체 변경, 주요 기획/내용 변경 등)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과제 종료 후 3년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성과활용 및 성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는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며,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기업 및 제작업체에 있습니다. 출연자(재직자 등)의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보관하고 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서식 1)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2)콘텐츠 제작계획서(시나리오, 송출 계획) 1부
  • (서식 3)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서식 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제작 견적서(세부 산출내역 포함된 견적서 포함 필요) 1부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작업체 최근 유사 제작실적(포트폴리오) 1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재표 각 1부
  • 신청기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 필수 서류 누락 여부, 참여제한/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서류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5인 내외)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20점), 콘텐츠 제작계획(30점), 콘텐츠 활용계획(25점), 기업 경쟁력 및 기대효과(25점)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평가는 최종 결과물(영상) 제출 여부, 필수 정산서류 완비 및 집행 적격성 검토 후 외부 전문가(5인 내외) 서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 적정성(30점), 콘텐츠 완성도(30점), 사업목적 부합성(25점), 성과 활용 가능성(15점)입니다.

📍 원주📍 춘천📍 홍천📍 횡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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