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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개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자격 요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하여 신고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 혁신기술 신제품 개발
  •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수서류

  • 신청서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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