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개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자격 요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하여 신고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 혁신기술 신제품 개발
-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수서류
- 신청서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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