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개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자격 요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활용
- 신제품 개발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필수서류
- 신청서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전국🏭 농림축산🏭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