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별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000백만원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독소조항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 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녹색사업(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경우, 추진 중인 녹색사업(프로젝트)이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녹색사업(프로젝트)을 포기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이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한 경우, 연차평가 결과 이차보전 계속 지원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하며, 녹색 프로젝트(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후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자료 협조 및 현장검증(필요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적합성판단 요청서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
- 그 밖에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공고‧접수 → 사전검토 → 보증심사 → 선정평가 → 외부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성 (20점, 환경개선효과 및 녹색 경영활동 기여 정도), 참여성 (30점, 조달자금의 시설투자 기여 정도 20점,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노력 10점), 우수성 (30점,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연계성 (20점,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가점 항목으로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