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대상
- 사무실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업력 7년 미만, 19~39세 청년
기초자치단체 · 수행 대구광역시 동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구 동구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의 50%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주소지가 대구 동구이며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2026.08.25 ~ 2026.09.21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은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으로 현재까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 임차료, 점포규모, 창업기간 등)를 통해 모집 규모의 1.5배수를 1차 선정합니다.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2차 대면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으며,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임차료)과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