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생산시설 확보, 사업장 매입,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억원 이내로 융자됩니다. 특히 정부 R&D 성공 기술, 특허 등록 기술, 기술평가인증 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자격 요건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핵심 포인트
-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
독소조항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기준 명시);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