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인력마감일 미확인

[서울]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인건비 지원형ㆍ경상비 지원형)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수행: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요약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형은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경상비 지원형은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턴십 종료 후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인건비 지원형(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경상비 지원형(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중소·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및 법인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업.

자격 요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소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 기업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최대 550만원, 경상비 지원형 최대 400만원 지원
  •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독소조항

참여기업의 위반행위(운영안내, 협약 위반) 발생 시 주의 및 경고,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인턴십 참여 금지 등의 조치 시행. 부정수급(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지급받은 행위) 시 지원금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3년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금지, 부정수급액 반납 완료 시까지 참여 금지. 참여자 부정행위 시 즉시 사업 참여 중단, 3년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제한.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 및 시니어 인턴십 협약 위반, 허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참여제한 대상 업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참여 금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참여 제한. 타 사업(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중복 참여 제한. 당해 연도 최대 지원기간(6개월) 종료 이후 동일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한 자 참여 제한.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류(기업용) 일체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표준재무제표(2024~2025년 자료)
  •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기관의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한 결산서
  •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 기관의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시) 기업 인증서 및 지정서

선정기준

적격 검토 및 현장실사: 기업 신청서류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정보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센터 담당자가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신청서, 증빙서류와 다른 사항(실제 참여자가 근무할 근무지, 근무 환경, 직무 내용 등)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 통보 시, 인턴십 참여자 모집 방법(기업 자체 채용 혹은 센터 알선)별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 서울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