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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5

[경기] 평택시 2026년 2차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수행: 평택산업진흥원)

AI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플랫폼 입점 및 판매 시 발생하는 마케팅 활동 비용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판매/입점수수료, 광고/프로모션,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최대 450만원 한도 이내 지급(공고문 참조) (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가액 90% = 지원금 (예: 공급가액 500만원 90% = 45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해외플랫폼 입점 완료 및 비용 지급 완료 건에 한해 지원이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플랫폼 입점
  • 마케팅 비용 지원
  • 평택시 중소기업
  • 최대 450만원

독소조항

당 사업 종료 후 3년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타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사업과 동일 내용 중복지원 불가, 위반 시 3년간 모든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지원 자격 제외 및 제재조치; 지원금에 자부담이 있음;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복지원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환수; 지원 제외 대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 단순 유통/도소매/숙박/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 기업,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 기업 (본 사업은 제외); 참여제한 및 환수: 부정 수급 시 5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불성실 수행/중단/실패 시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허위 결과물 제출 시 5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사업비 사용용도 외 집행 시 (고의 횡령/편취 5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고의 유용 후 재입금 2년 참여제한 및 해당금액 환수, 단순 착오/지침 미숙지 경고 및 해당금액 환수). 참여제한은 진흥원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합산될 수 있음.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 반납 시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품설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시)
  •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재무제표 발급 전 또는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선정기준

1단계 적부심사: 소재확인, 자격요건, 납부확인 (적합/부적합)을 통해 진행됩니다. 2단계 선정평가 (서류평가)는 외부 평가위원 3~5인의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으로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10점이 부여됩니다. 정성평가 (100점) 항목은 사업계획(지원 필요성), 기업/제품 역량, 사업 추진계획/예산집행 계획, 기대효과로 구성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① 기업/제품역량 ② 사업 추진 계획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성과평가마케팅 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검토 후 최종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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