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로봇 실증사업(추경) 지원 과제 추가 모집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제조 및 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AI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를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공정 내 로봇 설치비용 또는 AI솔루션 적용 비용, 로봇 도입 및 실증 관련 제반 비용을 과제당 국비 5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국비 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자격 요건
법인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제조 분야는 제조환경 내 AI 로봇 실증 수행이 가능한 총괄기관(비영리), 주관기관(수요처), 참여기관(SI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현장에 AI 기반 로봇 솔루션 적용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처, 로봇기업, AI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로봇 융합 기술을 통한 제조 및 서비스 현장 디지털 전환 지원
- 과제당 국비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법인 기업 및 기관 컨소시엄 대상
독소조항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수행기관이 로봇산업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사업 참여 주체 외의 하도급을 통한 주요한 사업수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 및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기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 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렌탈 등)은 불가합니다. 수행기관·기업은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증빙자료 등)는 사업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납부 확약일까지 출자하지 않을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실증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45조에 따라 문제과제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과제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HWP 파일 1부, PDF 파일 1부 총 2부)
- AI로봇 실증사업 시스템 구성도 및 AI 적용 프로세스(PPT)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 (표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약서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모두 제출)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지자체부담 현금(지방비) 출자 확약서 (지방비 매칭 시 제출)
- 상생협력금 현금 출자 확약서 (상생협력자금 매칭 시 제출)
- 방산기업 증빙 자료
-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
- AI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시) 발표자료 PPT 1부
- 공정 설명 및 시스템 설계 설명 3분 이내 영상(MP4)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 방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합니다. 모든 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2단계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1단계·2단계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습니다. 제조 분야 1단계 서면평가는 사업추진 계획(목표의 구체성 20점, 실현 가능성 20점, 예산의 적정성 5점, 지역적 파급효과 5점), 로봇 활용성(로봇 첨단화 및 로봇 활용 규모 30점), 수행역량(기관·기업의 전문성 5점, 인력의 전문성 5점), AI 및 데이터(AI 도전성 5점, 데이터 활용성 5점)로 평가하며, AI팩토리 전문기업 참여 시 +1점, 국산 로봇부품 탑재 시 +1점, 공정구축비의 30% 이상 로봇구축 시 +1점, 수요기업이 방산기업인 경우 +1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제조 분야 2단계 발표평가는 사업추진 필요성(사업수행 의지 20점, 사업수행 필요성 20점, 예산 적정성 15점, 지역적 파급효과 5점), 수행역량(사업관리 역량 15점, 프로세스의 구체성 15점), AI 활용(AI 실효성 10점)으로 평가하며, AI팩토리 전문기업 참여 시 +1점, 공정구축비의 지방비 매칭 시 +1점, 대·중견기업의 상생협력금 매칭 시 +1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1단계 서면평가는 사업 목표 및 실증 내용(실증 목표 및 시나리오의 명확성 및 도전성 20점, 실증 환경(수요처)의 준비성 및 적합성 10점), 실증 로봇, AI 및 시스템(실증 로봇 및 로봇 기술의 성능·안전성 확보 여부 및 실증 적합성·부합성 10점, AI 솔루션의 혁신성 및 완성도 10점,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절성 10점), 사업 수행 역량(주관·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10점, 투입 인력의 전문성 10점), 기대 효과 및 확산 계획(성과활용 기간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10점,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5점, 지역파급효과 5점)로 평가합니다. 서비스 분야 2단계 발표평가는 목적의 부합성(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 목표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과 명확성 10점, 사업 기간 중 로봇 실증 및 실현 가능성 10점,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점, 지역파급효과 5점), 수요처의 수행능력(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 능력, 기대효과 등 20점), 공급기업의 수행능력(로봇 기술 역량 및 사업 운영 능력 10점, AI·로봇 시스템 통합 기술 역량 10점, 교육, 유지보수 등 지원 역량 5점),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5점,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5점), 사업비의 적정성(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5점)으로 평가합니다. 3단계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되며,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별도 탈락 과제는 없습니다. 4단계 최종평가는 1·2·3단계 평가결과 및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