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등 4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액은 내역사업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시 기준 연봉의 50% 이내(기업별 1명, 최대 3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시 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시 연봉의 50% 또는 60%(최대 3년),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시 학사 월 130만원, 석사 월 160만원, 박사 월 190만원 및 R&D 프로젝트 기업당 10~12백만원(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신진 연구인력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전문학사는 7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경력 연구인력은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파견, 양성 지원
- 신진, 고경력, 공공연 파견, 현장맞춤형 양성 등 4가지 내역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대상
-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연구인력의 학위 및 경력 요건 상이
독소조항
협약기간 내 내일채움공제, 계약학과 지원 중단 시 추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및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시작일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 변경은 불가하나,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변경이 허용됩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지적재산권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하나,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는 이중수혜가 불가합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자,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외국인 가능)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부적합, 기 개발/기 지원,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 등), 재무제표 미제출, 보조금 수행 대상 배제 중인 경우 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력의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차별성 검토 보고서
-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 우대가점증빙서류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선정기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은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필수항목(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시설, 보유기술,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항목으로는 우수 R&D기업 우대지원(최대 10점),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 중소기업, 직전 거주지/근무지 수도권 인력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채용 시(5점),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3점), OpenData X AI챌린지 선정기업(2점),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성과공유 도입기업(1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1점), 여성기업(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처분(10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1점)가 있습니다.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