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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3억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재택근무 장비 구입 비용 무상지원
  • 사업주당 최대 3억원 지원 (재택근무 장비3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의무 발생 (2년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재택근무 작업장비 구입 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사업주당 최대 3억원(재택근무 장비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주의할 조항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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