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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재택근무 작업장비 구입 비용을 무상 지원합니다. 사업주당 최대 3억원(재택근무 장비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고용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재택근무 장비 구입 비용 무상지원
  • 사업주당 최대 3억원 지원 (재택근무 장비는 3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의무 발생 (2년간)

독소조항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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