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과천시)
AI 요약
과천시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관내 협약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5.21 ~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일~15일 접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또한, 과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업체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과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임대 계약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후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자차액보전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융자승인이 취소되고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며, 지급된 이자차액보전금은 환수됩니다. 관내 이전 사업자가 융자금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 확인 시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고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전액이 회수됩니다. 이차보전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치, 소상공인 제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
-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해당 시)
-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 이노비즈확인서 또는 메인비즈확인서 (해당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개인별건강보험월별고지산출내역, 해당 시)
- 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서 제출 후 1차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2차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승인이 통보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직전 월까지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해당자, 우대요건 다수 해당자,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재무적 평가(40점)와 비재무적 평가(60점) 및 가점(10점)을 통해 평가되며, 소상공인은 재무적 평가(20점)와 비재무적 평가(80점) 및 가점(10점)을 통해 평가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벤처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