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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과천시)

AI 요약

과천시는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최대 5억원, 소상공인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관내 협약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5.21 ~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일~15일 접수)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과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또한, 과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업체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과천시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과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임대 계약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했거나 건축허가 후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자차액보전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융자승인이 취소되고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며, 지급된 이자차액보전금은 환수됩니다. 관내 이전 사업자가 융자금 지원 후 3개월 이내 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 상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목적 외 사용 확인 시 이자차액보전이 중단되고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전액이 회수됩니다. 이차보전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치, 소상공인 제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
  • 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공장등록증 (해당 시)
  •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해당 시)
  • 벤처기업확인서 (해당 시)
  • 이노비즈확인서 또는 메인비즈확인서 (해당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개인별건강보험월별고지산출내역, 해당 시)
  • 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서 제출 후 1차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2차 적격심사를 거쳐 융자승인이 통보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직전 월까지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해당자, 우대요건 다수 해당자,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은 재무적 평가(40점)와 비재무적 평가(60점) 및 가점(10점)을 통해 평가되며, 소상공인은 재무적 평가(20점)와 비재무적 평가(80점) 및 가점(10점)을 통해 평가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벤처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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