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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22

[전남광주] 2026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관 참여기업 신청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소기업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202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및 장치비 전액항공 및 물류50% (1사 1인, 합산 80만원 한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며,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대회 참가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부스․장치비(전액), 항공․물류비(1사 1인, 50% 지원, 합산 80만원 한도)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소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수출)중소기업;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한 (수출)중소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수출)중소기업.

자격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품을 제조, 생산,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회사소개서 및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계 한인 경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시장진출 및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
  • 부스 및 장치비 전액 지원
  • 항공 및 물류비 일부 지원

독소조항

참가기업은 사전설명회 등 준비상황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선정 취소 사유는 사전설명회 불참, 제출 증빙서류 허위 판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수행 불가능, 참가기업에 특별한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발생 시입니다. 불성실 행위(판매 불허 대회 판매 강행, 임의 부스 재임대/공동 사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산 제품 외 전시/판매, 기타 불법·부당 행위) 시 향후 3년간 동일 사업 및 유사 판촉 지원사업,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 ‘buy 전남광주’ 제품 등록
  • 사업 참가 신청서
  • 기업 및 제품 설명서
  • 202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행사계획서
  • 참가 서약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 표준재무제표('24년)
  • 부가세 과세 증명원('25년)
  • '24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명서
  • '25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명서
  • '24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해당 시)
  • '25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해당 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12.31.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회사소개서 및 브로슈어(영어 또는 현지어)
  • 상품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 해외규격인증 인증서(해당 시)
  • 산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해당 시)
  • 무역협회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가점)
  • 무역 아카데미 이수증(가점)
  • FTA 교육 이수증(가점)
  •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석(가점)
  • 전문무역상사 증명서(가점)
  •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수출 실적(20점), 수출 준비도(10점)를 포함합니다. 정성평가시장성평가(30점), 참가 계획(20점), 사업수행 의지(2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5점),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최근 2년, 2점), 전문무역상사(2점),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각각 최대 2점)이 있습니다. 감점(최대 10점) 항목으로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5~△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최근 3년, △5~△10점)이 있습니다.

📍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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