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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지원

[경기] 2026년 2차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추가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16마감2026.09.30 D-1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
업종
문화콘텐츠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6년 도내 로케이션 촬영이 확정된 영상물 제작사 (장편극영화, TV드라마, OTT시리즈). 해외 작품의 경우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를 숙박비, 식비, 유류비 등으로 지원
  • 순 제작비 50억 미만, 도내 촬영 6회 이상인 장편극영화, TV드라마, OTT시리즈 제작사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영상물 제작사를 대상으로 경기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도내 로케이션 촬영이 확정된 장편극영화, TV드라마, OTT시리즈 제작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를 숙박비, 식비, 유류비, 장비 대여비, 장소 사용료 등으로 지원하며,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 지원

신청 기간

2026.09.16 ~ 2026.09.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순 제작비 50억 미만이며, 도내 촬영 횟수 6회 이상인 영상물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 도내 촬영 완료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18

  • 지원신청서
  • 수행기관(제작사) 이력
  • 지원 자격 확인 및 이행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촬영 진행 서약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도내 기업 대상) 경기도 법위반 사실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영화업신고필증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 투자ㆍ배급(방송편성) 계약서 사본(해당 시, 기업보안사항 블랙처리 가능)
  • 제작계획서
  • 전체 촬영계획안(경기도 내 촬영장소 및 회차 표기)
  • 경기도 지출 제작비 예산계획서
  • 순제작비 예산계획서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해외 제작사와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 간 계약서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사의 사업자등록증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투자계약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작품의 개요 및 트리트먼트, 주요 제작진의 약력 등이 포함된 제작기획서

선정 기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

주의할 조항

선정 후 기관 요구 서류 제출 및 과제 수행에 따른 정산/결과보고(보고서, 스틸사진 등)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공서 인허가 필요 장소 및 공간에서의 촬영을 위반하는 경우 촬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촬영지의 자연물·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 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지며, 이때 발생하는 복구 및 변상 비용은 사업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작사가 별도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촬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작사 대표(제작사가 없을 경우 프로듀서 혹은 감독)에게 있으며, 위 사항들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장래 기관의 지원사업 및 촬영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촬영지원이 완료된 뒤, 한국영상위원회 및 기관이 공공 목적(기관 홍보)을 위해 지원 대상 영상물의 촬영현장 스틸사진, 메이킹 영상, 포스터, 예고편 영상 등을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지체없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래 기관의 지원사업 및 촬영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본 사업의 결과보고 및 원활한 지역 홍보를 위하여 촬영장소별 스틸사진 및 메이킹 영상, 공식 포스터, 예고편 영상, 홍보용 스틸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저작물(이미지 및 영상)의 이용 기간은 작품의 최초 방영일 또는 개봉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영화 스태프 등에 입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제작사(대표자 및 책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포르노그래피, 인권침해, 역사 왜곡 등 사회질서 또는 공공성에 반하는 영상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저작권/판권 및 기타 법적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진흥원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 제재조치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연출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도내 기업 해당)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해당하는 법 위반기업(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표절,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1년 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고 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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