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추가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를 숙박비, 식비, 유류비 등으로 지원
- 순 제작비 50억 미만, 도내 촬영 6회 이상인 장편극영화, TV드라마, OTT시리즈 제작사 대상
경기콘텐츠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영상물 제작사를 대상으로 경기 글로벌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도내 로케이션 촬영이 확정된 장편극영화, TV드라마, OTT시리즈 제작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를 숙박비, 식비, 유류비, 장비 대여비, 장소 사용료 등으로 지원하며,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소비액의 최대 20% 지원
2026.09.16 ~ 2026.09.30
온라인 접수
순 제작비 50억 미만이며, 도내 촬영 횟수 6회 이상인 영상물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 도내 촬영 완료 작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
선정 후 기관 요구 서류 제출 및 과제 수행에 따른 정산/결과보고(보고서, 스틸사진 등)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공서 인허가 필요 장소 및 공간에서의 촬영을 위반하는 경우 촬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촬영지의 자연물·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 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지며, 이때 발생하는 복구 및 변상 비용은 사업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작사가 별도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촬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작사 대표(제작사가 없을 경우 프로듀서 혹은 감독)에게 있으며, 위 사항들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장래 기관의 지원사업 및 촬영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촬영지원이 완료된 뒤, 한국영상위원회 및 기관이 공공 목적(기관 홍보)을 위해 지원 대상 영상물의 촬영현장 스틸사진, 메이킹 영상, 포스터, 예고편 영상 등을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지체없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래 기관의 지원사업 및 촬영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본 사업의 결과보고 및 원활한 지역 홍보를 위하여 촬영장소별 스틸사진 및 메이킹 영상, 공식 포스터, 예고편 영상, 홍보용 스틸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저작물(이미지 및 영상)의 이용 기간은 작품의 최초 방영일 또는 개봉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영화 스태프 등에 입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제작사(대표자 및 책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포르노그래피, 인권침해, 역사 왜곡 등 사회질서 또는 공공성에 반하는 영상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저작권/판권 및 기타 법적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진흥원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 제재조치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연출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도내 기업 해당)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해당하는 법 위반기업(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표절,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에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1년 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고 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