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충청남도 (수행: 충청남도)
AI 요약
충청남도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사업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일반 이차보전율은 5%, 청년농어업인 스마트팜 육성의 경우 거치기간 10%(무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농어업인: 5천만 원 이내;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 원 이내; 법인: 5억 원 이내. 이차보전율은 일반 5%, 스마트팜 육성(청년) 거치기간 10%(무이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법인 포함.
자격 요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이 공통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청년농어업인은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이어야 합니다.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 부부 동시 지원 시 1인, 법인 지원 시 출자자 개인 중복 지원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어업인 대상 이차보전 융자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 차등 적용 (최대 5억원)
- 청년농어업인 스마트팜 육성 시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
독소조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는 차년도 배제됩니다.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해 2년 동안 배제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는 지원 불가합니다.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이 지원 자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