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경영D-8

[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시흥산업진흥원)

AI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통합 마케팅,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 교육 등을 모임별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모임별 최대 10,000천원(공급가액의 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12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제출,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시흥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신청기업·참여기업)

자격 요건

시흥시 관내에 소재한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으로,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이거나 유사 사업 중복 참여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제조 소공인**의 협업 활성화 지원
  • **모임별 최대 1천만원** 지원 (사업화, 마케팅, 지재권, 교육)
  •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 **가산점** 항목 다양

독소조항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친인척 관계 업체 선정 등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유관 지원사업 참여 중인 사업자, 최근 3년(2023~2025년)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자, 2025년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신청기업은 서류 제출, 발표평가, 사업 수행,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추진계획서
  •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5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비 타당성 확인 가능한 자료
  • 가점사항 증빙 자료

선정기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서류평가 40%, 발표평가 60%). 서류평가 (40점): 정량(매출 및 상시근로자, 업력, 참여기업수), 정성(과제 적정성,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발표평가 (60점): 지원 필요성, 사업 적합성, 추진역량 및 사업비 적정성, 사업 수행 가능성, 기대효과. 가산점 (10점): 시흥시 최고경영자 수상(5점), 진흥원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5점), 백년 소공인(3점), 뿌리기업(3점), 소공인/미래전략 경영대학 수료(3점), 25년 신규채용 기업(2점), 25년 특허 보유 기업(2점), 시장상/원장상 등 각종 표창(각1점/3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 전담부서/벤처기업 인증(각1점/최대3점), 장애인 기업(1점)/여성 기업(1점)/청년 기업(1점). 최종평가: 서류평가 40%, 발표평가 60%,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모임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 선정기준: 미수혜 > 정량 > 발표 > 정성 점수 순.

📍 시흥시🏭 제조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