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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052-704-7331)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제공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지원 (직무스트레스, 일.가정양립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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