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대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미디어파사드) 추가모집 공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대전정보문화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지역 예비 창업자 또는 대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AI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구독료, 콘텐츠 제작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총 30,000천원 규모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3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협약 기간 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또는 대전 소재 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전에 본사, 지사 등록 확약 기업. 사업등록증 상 영상물 관련 종목 명시.
자격 요건
예비 창업자 또는 대전 소재 기업으로,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전에 본사, 지사 등록을 확약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등록증 상 영상물 관련 종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영상콘텐츠 제작
- 미디어파사드
- 대전 지역 특화
- 예비창업자 지원
독소조항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사업 일체 제재; 과도한 폭력 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장르와 소재 불가;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지원 제외;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 사업 대행 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을 체납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 제외; 최종 결과물은 송출 환경을 고려한 현장테스트 및 보정작업을 필수로 수행하여야 함; 제작 콘텐츠 유통채널 송출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사업화 정량 목표 1건 이상 제시 필수; 모든 공개 버전 크레딧에 ‘2026년 AI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작’ 및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로고 표기 필수;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자부담의 경우 현물 불인정;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기존 통장 사용 시, ‘0원’ 증빙 필수); 모든 지원금은 E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되며, 정산 관리하여야 함; 자부담금은 해당 보조금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상기 예산은 E 나라 도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함; 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 불가;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선정 후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회계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정산보고서 제출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E 나라 도움 보조 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성희롱 예방 교육 필수 이수; 콘텐츠 제작 시 인권 보호, 외국인 차별 금지, 장애인 인격 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제작 결과물의 지정 유통채널 송출 및 상영 참여 의무;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사업 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 조사, 정보 공시 등 요청 시 응해야 함;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시 횡령 3년, 유용 2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결과 평가 결과가 “중단”, “실패” 등 불합격인 경우 성실 수행 시 2년 참여 제한 및 지원금 잔액 환수, 불성실 수행 시 3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의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상용화를 못한 경우 3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참여 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지원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 게재 등 개발 성과 활용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는 경우 2년 참여 제한;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필수서류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자부담금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 선택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대본, 시놉시스 등 기제작된 작품 관련 서류, 사업 수행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자격요건, 제출 서류 확인); 서면평가 (제출 서류 기반 과제 수행 능력 및 종합평가 시행, 선정 규모의 6배수 초과 시 서류 평가 진행, 선정(발표)평가 대상 3배수 내외 선정); 선정평가 (PT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평가 항목: AI 활용도 (40점), 제작 역량 (20점), 기획 우수성 (30점), 제작계획 적정성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