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핵심 포인트
-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영세 법인 납세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령검토 및 대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