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법령검토 및 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이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다.
지원금액
무료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격 요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핵심 포인트
-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영세 법인 납세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령검토 및 대리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