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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핵심 포인트
  •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영세 법인 납세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령검토 및 대리 업무 수행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법령검토 및 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이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다.

지원 금액

무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자격 요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개인: 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필수 서류 3건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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