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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마감일 미확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수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요약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 적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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