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수행: 한국전기안전공사)
AI 요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사항을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준수
- 적합 여부 점검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