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기술개발상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7백만원 (국비 7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01-01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126억원 이내 (약 1,800개사 지원), 최대 7백만원 (국비 7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자격 요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공인 대상
- 클린제조환경 조성 지원
- 최대 7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제외 대상: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동사업 기수혜자,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 번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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