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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수행: 보건복지부)

AI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시설이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며, 증·개축은 ㎡당 1,627천원, 개보수는 ㎡당 700천원, 장비보강은 견적에 따른 실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자격 요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명시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핵심 포인트

  •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 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지원금액은 ㎡당 700천원~1,627천원 또는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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