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보건복지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핵심 포인트
-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 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지원금액은 ㎡당 700천원~1,627천원 또는 견적에 따른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