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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시설/단체 대상

보건복지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핵심 포인트
  •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 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지원금액은 ㎡당 700천원~1,627천원 또는 견적에 따른 실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시설이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며, 증·개축은 ㎡당 1,627천원, 개보수는 ㎡당 700천원, 장비보강은 견적에 따른 실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격 요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명시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필수 서류 1건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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