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0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자격 요건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가건물 사용자, 무상 임차계약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대상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철거ㆍ원상복구) 지원
- 최대 2백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독소조항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과대견적, 시공사 등 제3자 부당개입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 등 중복지원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서식4]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1부
- [서식5]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서식6] 임대차계약서 1부
- [서식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1부
- [서식9] 견적서 1부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