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전국의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핵심 거점 구축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사업은 총 21,200 백만원 규모의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과제로, 지자체 예산매칭 25% 이상이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연구기간 54개월 동안 정부지원금 21,200 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특히 기업의 경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기업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여야 하며, 스마트팜 기반 식물 재배 인프라, 다중오믹스 정밀 분석 장비, 식물 엑소좀 고순도 분리 정제 원천기술을 기 구축한 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지자체 예산매칭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총 21,200 백만원** 규모의 **컨소시엄형 연구개발** 과제, **지자체 예산매칭 25% 이상**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참여 가능하며,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혜택 제공
독소조항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의무채용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의 경우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술료 감면이 미적용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총괄주관, 주관, 공동)
-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기관참여 확약서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
- [해당 시 필수] 가감점 증빙서류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협약 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단,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검토, 추진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35점 - 창의성 및 혁신성 20점, 타당성 15점), 연구역량 (25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성과활용 (40점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20점,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20점). 동점 발생 시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릅니다.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0.5점),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0.5점), 국가연구개발우수연구성과 100선 중 생명 분야 선정자 또는 바이오발전 유공자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 5천만원 이상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 (+0.2점), 혁신형 제약기업 참여 (+0.3점),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 활용방안 제시 (+0.3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참여 (+0.3점),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0.3점),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0.3점). 감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 (-5.0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