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R&DD-7

2026년도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의복 개발, 스마트방재도시 재난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드론 기반 소하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등 3개 신규과제를 지원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원 이내의 출연금을 지원하며,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원 이내 (각 과제당 2,50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9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비영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기업,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자격 요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
  •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
  •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독소조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청 제한;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조치; 기술료 징수;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 그 밖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관·단체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컨소시엄만 구성가능;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청기관·단체는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 서약서
  • 감점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필수)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 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시)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해당시)
  •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해당시)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 필수)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시)
  • 기타서류(해당시)
  • 발표자료

선정기준

선정절차: 시행계획 수립·공고 →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서류 보완 완료 → 평가 대상 선정 → 서면평가 (경쟁률 7배수 초과 시 시행,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종합결과서 작성 → 지원대상기관 확정. 평가항목: 서면평가 시 연구개발의 부합성 (필수평가항목, 과반수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연구수행 능력, 연구개발비 편성). 점수: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단독 신청 시 70점 미만 탈락). 감점: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처분 연구책임자/기관 (-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경력 연구책임자/기관 (-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3점).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동점자 처리 기준: 발표평가 점수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 점수를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점수에 감점 부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감점 부여 없이 재산정된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발표평가 항목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전국🏭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