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요약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도 2%, 시·군별 추가 0.5~3%의 이차보전율을 제공하며, 업체별 융자한도는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지펀드 또는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6년 설자금 접수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업체별 융자한도는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입니다. 이차보전율은 도 2%, 시·군별 추가지원 0.5~3%입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14 ~ 2026.01.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특정 업종 기업 또는 道 중점 육성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를 입은 기업,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3가지 유형
- 이차보전율 도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업체별 융자한도 일반 최대 3억원, 우대 최대 5억원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접수
독소조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하면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타 시도 이전 시 이차보전이 불가하며,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이차보전됩니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출상담확인서
- 업종별 구비서류
- 우대업체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인 경우)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재해기업 신청 시)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관세대응 신청 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관세대응 신청 시)
선정기준
자격요건 서류 심사 및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융자추천이 결정됩니다. 은행은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자금을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