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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1

[경남] 양산시 2026년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산시)

AI 요약

양산시는 양산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국제특송(EMS) 물류비, 항공 및 해상 수출품 물류비, 원부자재 수입품 물류비 등을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총사업비2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6.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양산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

자격 요건

양산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가 신청 대상입니다. 최근 3년(2023년~2025년) 연속 동일 분야 지원 신청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동일 사업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또는 휴폐업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산시 중소제조업체 해외물류비 지원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기업자부담 20% 이상)
  • 2025년 중동지역 수출 실적 기업 우선 선발

독소조항

기업자부담: 총사업비20% 이상; 최근 3년(2023년~2025년) 연속 동일 분야 지원 신청업체(관계사 포함)는 지원 제외 (단, 사업비 미 소진 시 지원 적용);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제외; 동일 사업 건으로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지원 제외;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 지원 제외.

필수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필요시 요청)
  • 제조공정도 등 원부자재 사용 관련 증빙 자료 (수입물류비 지원 기업에 한함)
  • 수출실적확인서 [중동지역(14개국) 수출기업에 한함]

선정기준

1순위: 2025년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2순위: ‘양산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신규기업 우선 선발; 동일 조건 시 해외물류비 관련 지원사업(수출바우처 등) 참가 내역이 적은 순으로 선발.

📍 경남 양산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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