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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4,000만원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D-112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2026.12.31 D-112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부산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업종 기업
핵심 포인트
  • 부산 제조산업의 산업전환 및 혁신성장 지원
  •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 ESG, 디지털 전환, 로봇 도입 등 다양한 산업전환 분야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 부품, 철강, 자동차 업종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신청 기간

2026.03.17 ~ 2026.12.31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공고일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5

  •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서식 2)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4)
  • 사전 기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5)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약서 (서식7)
  • [지원금 신청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 3)
  • [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8)

선정 기준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지표는 산업전환 필요성 및 기술적 타당성 (25점), 성장잠재력 및 확장성 (25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여도 (25점),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25점)으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조항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및 당해연도와 익년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약정 채용 근로자는 1개월 고용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 지원 종료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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