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부산 제조산업의 산업전환 및 혁신성장 지원
-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 ESG, 디지털 전환, 로봇 도입 등 다양한 산업전환 분야 지원
부산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 부품, 철강, 자동차 업종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2026.03.17 ~ 2026.12.31
이메일 접수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공고일 이후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지표는 산업전환 필요성 및 기술적 타당성 (25점), 성장잠재력 및 확장성 (25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기여도 (25점),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25점)으로 구성됩니다.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및 당해연도와 익년도 사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약정 채용 근로자는 1개월 고용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 지원 종료 이후 2개 회계연도 간의 매출 및 고용상황 등에 대한 실적 보고 관련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