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경상남도 거제시 (수행: 경상남도 거제시)
AI 요약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영세성실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사업입니다. 유예 대상은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제외)입니다.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탈세정보 포착,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자, 종업원 50명 초과 사업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정보 없음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자격 요건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거제시 영세성실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특정 제외 조건 확인 필요
독소조항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며,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