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11.25 마감 · 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대상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 지원
- 이메일 접수 진행
11.25 마감 · 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대상
제주콘텐츠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내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극장 개봉 장편극영화, 지상파·종편·CATV·OTT 방영 드라마 및 예능, 해외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5회차 이상 및 도내 소비액 1천만 원 이상(예능 등은 3회차 이상) 촬영을 완료한 작품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도내 소비액의 30%로, 최대 100,000천원(예능 최대 20,000천원)까지 지급됩니다.
도내 소비액의 30% (백원 단위 절사) 최대 100,000천원 지원 (예능 최대 20,000천원)
2026.11.16 ~ 2026.11.25
이메일 접수
국내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업 신고를 완료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로,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 기간 중 제주에서 촬영을 완료하고 도내 5회차 이상 및 도내 소비액 1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항목: 지역경제 기여도(30점), 작품 완성도 및 파급력(30점), 촬영 일정 및 분량(25점), 제주형 문화 기여도(10점), 지속가능한 제작(5점) - 가산점: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장기임대 30일 이상 대여 작품 가산점 5점 부여
1.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2. 협약 이후 지원 제외 대상이거나 자격이 불충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3.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