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뉴욕 치과 전시회(GNYDM 2026)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AI 요약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6 미국 뉴욕 치과 전시회 (GNYDM 2026)' 한국관 참가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치과기자재 및 기계류, 관련 소모품 및 기구, 약품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등을 국고지원합니다.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는 최소 50% 국고지원, 운송비는 100% 국고지원되며, 기업부담금은 약 800만원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부스 임차료: 국고지원율 최소 50%, 부스 장치비: 국고지원율 최소 50%, 운송비: 전시물품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국고지원율 100%, 통역비: 국고지원율 50% (참가기업별 현장 상담용 통역 1인 기준,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지원), 기업부담금 : 약 800만원 이내(예정), 참가 계약금 : 1부스 당 4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치과기자재 및 기계류, 관련 소모품 및 기구, 약품 등 해당 품목 관련 기업
자격 요건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과기자재 및 기계류, 관련 소모품 및 기구, 약품 등 해당 품목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질서문란, 완전자본잠식,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뉴욕 치과 전시회
- 한국관 참가
- 중소기업
- 수출 지원
- 부스 임차료
- 운송비
- 통역비
독소조항
만일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시, 기 발생한 비용(참여기업 부담금, 항공비, 숙박비 등)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귀 주관단체의 사업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동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타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참가 계약금 환불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은 동일 사업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 이후 참가기업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수출컨소시엄 사업 신청서
- 수출성장성 평가표
-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가 동의서
-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회사 및 제품소개서(국/영문)
-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2025)
- 수출실적증명원(2024)
- 특허증
- 실용신안증
- 디자인등록증
- ISO13485, MDR(MDD), FDA 등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
- GD(Good Design) 마크 인증서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 R&D 매출 성과 우수기업
-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에 대해 최근 2개년 수출(샘플 포함) 수출신고필증
-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의 기업에 대한 MOU 체결양해각서 사본
- 영문카탈로그
- 영문홈페이지
- 영문동영상
-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5)
-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4)
선정기준
참가기업 선정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점),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점),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점), 수출성장성 (15점),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적으로 수출 역량 및 잠재력은 수출액 (15점,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15점 등)과 수출 증가율 (15점,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50% 이상 15점 등)을 평가합니다. 해외마케팅 추진실적은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1회 이하 10점 등)를 평가합니다.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은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5개 이상 25점 등)을 평가합니다. 수출성장성은 파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4개 이상 15점 등)를 평가합니다. 수출국 다변화 노력은 신시장 개척 노력 사항 (우수 10점 등), 신규수출국 수 (5개국 이상 5점 등), 신규수출국 수출실적 (1,000,000$ 초과 5점 등)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혁신 기술 보유기업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1점, 우수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각 1점 (최대 2점),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