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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6,000만원

[부산ㆍ울산ㆍ경남] 2026년 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영자총협회 · 수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D-115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2026.12.31 D-115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부산 · 울산 · 경남
신청 채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핵심 포인트
  • 부울경 협력 파트너십
  • 신규 채용 지원
  • 기계 조선 자동차 업종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울산·경남의 지원을 받아 「부·울·경 3T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기계·조선·자동차 업종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정규직 채용1인당 1,500만원, 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6.05 ~ 2026.12.31입니다.

지원 금액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신청 기간

2026.06.05 ~ 2026.12.31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기계·조선·자동차 업종제조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2026. 6. 5.) 이후 2개사 이상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부산·울산·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5

  •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1부. (서식 2)
  • 참여기업 과업계획서 1부. (서식 3)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 협력 협약서 1부.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지원금 신청 시]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1부.
  •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 확인서 1부. (서식 6)
  • [지원금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부. (서식 7)
  • [지원금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서 1부. (서식 8)

선정 기준

선정방법: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월 1회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선정지표: 1차 심사 (정량, 30점) - 서류심사 (30점):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계·조선·자동차 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우선 선정, 미해당 탈락), 기업규모 및 고용추이(10점), 필수서류 제출 여부(10점), 신청내용 적합성(10점). 가점: 협력 프로젝트 내용의 현실성 (최대 5점). 감점: 타 지원사업 패널티 (최대 5점).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기업과 신청 내용 부합(10점); 계획 적정성 (30점): 과제 추진계획 및 전략 적정성(10점), 세부추진방안 제시(10점), 실현 가능성(10점); 발전 가능성 (20점): 사업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10점),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10점).

주의할 조항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 시 지원금 반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채용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이 동일 인원수에 대해 2개월 이내 대체채용을 완료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인정된다; 타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금을 반환한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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