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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23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사업화 R&D 연계(최대 1.5억원), 프로젝트 보증(최대 100억원), 투자지원 연계, 저리융자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인재채용 지원(1인당 50만원 상당 금융포인트), R&D 사업 우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R&D 연계 프로그램 최대 1.5억원 연계 추천; 프로젝트 보증 최대 100억원 보증 추천;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실비 지원, 기업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실비); 정규직 직원을 고용(3개월 이상) 유지 기업에 1인당 50만원 상당 금융포인트 적립; 저리융자 지원 ‘26년 기준 2.0~2.3%p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30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우수, 보통)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화 분야: 최근 5년('21.1.1~'25.12.31.) 내 중소벤처기업 소관 중소기업 R&D 완료(평가등급: 우수, 보통) 기업; 전략기술 분야: ① 최근 5년('21.1.1~'25.12.31.) 내 중소벤처기업 소관 중소기업 R&D 완료(평가등급: 우수, 보통) 기업 또는 ② 중소벤처기업 소관 중소기업 R&D를 수행중인 기업; 한계재도전 분야: 중소벤처기업 소관 중소기업 R&D를 한 번이라도 수행하여 완료(평가등급: 우수, 보통)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 공공혁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26.6.1 기준 유효제품)

자격 요건

중소벤처기업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우수, 보통)했거나 수행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화 분야는 최근 5년R&D 완료 기업 중 누적 과제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누적 과제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입니다. 전략기술 분야는 최근 5년R&D 완료 또는 수행 중인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계재도전 분야는 R&D 완료 이력이 있는 기업 중 경영위기 극복뛰어난 기업 성장성을 보여야 합니다. 공공혁신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최근 5년 공공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벤처기업부 R&D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 선정 기업에 대한 장관 표창 및 다양한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독소조항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유공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우수사례집 제작, 언론홍보 등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2023년~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150개사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신청 불가;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 (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12.13)까지 2년 미경과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필수서류

  • 우수성과 기업 신청서 (서식 1)
  • 우수성과 사례 기술서 : 분야별 택1 (서식 2-1 ~ 4 중)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3)
  • 평판리스크 확약서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 기재한 우수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 수출액, 투자유치, 과제매출, SMART특허지수, 생산비절감액, 공공매출액, 수상실적 등 기타 성과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관련기관 추천서 (해당 시)

선정기준

우수성, 차별성, 파급효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 심사; 사업화 분야: 사업화 성과의 우수성(정량), R&D 성과의 우수성/차별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서면); 전략기술 분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의 위상, R&D 성과의 우수성/차별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서면); 한계재도전 분야: 위기 극복의 난이도, 성공 스토리의 차별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대면); 공공혁신 분야: 공공조달 성과의 우수성(정량), 사회적 기여도,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대면); 가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운영사, 지역산업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R&D 수행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가점 3점 반영 (사업화 또는 전략기술 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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