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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최대 3,600만원

2026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오늘
접수 시작2026.09.04마감2026.09.18 D-10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전국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핵심 포인트
  • 푸드테크 기업의 청년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지원
  • 채용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의무
  •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기업당 최대 6명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인턴인건비와 직무 교육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의 인건비와 직무 교육비가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기업당 최대 6명 이내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1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또는 예정이어야 합니다.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적용 및 지원이 인정됩니다. 청년 인턴은 채용 시점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12

  •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인감날인본
  •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인감날인본
  • 푸드테크 사업개요서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2024~20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 2024~2025년 재무상태표
  • 사업자등록증
  • (선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선택) 푸드테크 사업 관련 증빙서류 등
  • (선택)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 (선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선정 기준

평가방법은 계량평가(50%)와 선정위원회를 통한 비계량평가(50%)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계량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10점), 성장성(10점), 일자리창출(10점), 사업유지기간(10점), 비수도권 소재 여부(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5점)와 신규 지원업체(+10점)가 있습니다. 감점 항목은 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사업포기(△5점), 채용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최초 승인 인원 대비 50% 미만 미채용(△5점), 50% 이상 미채용(△10점) 등이 있습니다. 비계량 평가항목은 기업 경쟁력(기술/제품 적합도, 기술 혁신성)(30점), 인턴직무 적정성(10점), 신청서 작성 충실도(10점)입니다.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에는 농업경영체, 비수도권 기업, 일자리 창출, 재무 건전성, 사업유지기간, 성장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aT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완전자본잠식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인턴기간 30일 미만 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0일 미만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인턴은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채용(승인)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미이행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미이행 시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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