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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5

[경북] 영주시 2026년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영주시중소기업의 국내 신규거래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물류최대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국내 운송비, 창고비용, 물류장비, 견본품 운송비 등이 포함되며, 2026년 1월 이후 사용된 물류비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지원금5백만원 한도(VAT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8 ~ 2026.06.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주시 소재 공장등록증 보유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영주시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중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주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 최대 5백만원 지원
  • 국내 운송, 창고, 포장, 견본품 운송비 포함
  • 2026년 1월 이후 물류비 소급 적용
  • 이메일 접수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타 지원사업 참여 불이익 처분을 가할 수 있음. 동일한 건으로 중복 지원 받은 업체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제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신청기업이 아닌 타 기업 명의로 추진한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제출된 서류에 기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물류비 사용 계획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미 발급기업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우대사항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

선정기준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17개사 및 후보 5개사 선정).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업력이 3년 미만 기업이거나, 영주시 지원사업 미참여 기업 등).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평가로 구성: 업력 30점 (2026. 01. 01. 기준 10년 이상 30점, 7년 이상 ~ 10년 미만 28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6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4점, 3년 미만 22점), 전년도 물류비 사용액 25점 (2025년 재무제표상 운반비 금액 3,000만원 이상 25점,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2점,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9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6점, 500만원 이하 13점), 매출액 증가율 25점 (10% 이상 25점, 5% 이상 ~ 10% 미만 22점, 3% 이상 ~ 5% 미만 19점, 1% 이상 ~ 3% 미만 16점, 1% 미만 13점), 전년도 매출액 20점 (2025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8점, 20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16점, 3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4점, 1억 미만, 50억 이상 12점). 우대사항 5점 (2025년도 물류비 지원사업 미참여 기업 5점, 미국, 중동 14개국 대상 수출 기업 5점). 총점 110점. 증빙자료 미제출 기업은 최하점 부여. 동점일 경우 업력 > 전년도 물류비 사용액 >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 > 우대사항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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