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안전경영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수행: 부산경제진흥원)
AI 요약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며,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설비 구입 비용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VAT 및 초과분 제외, 100%사후정산)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발급 기업 - 제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부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안전경영 강화
- 설비 도입 지원
- 부산 제조업 중소기업
독소조항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 불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기타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신청 불가; 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하나만 참여 가능;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사전동의 없이 신청서와 다른 개선 공사 진행 또는 제품 구매 시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행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필수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사업 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5] 신청확약서
- 제품설명서(사진, 사양, 규격, 기능 등)
-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본 각 1부
- 2025, 2026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정성평가(30점) + 정량평가(70점) → 총 100점 만점; 정성평가(30점): 필요성(10점), 사업계획 우수성(10점), 사업효과(10점); 정량평가(70점): 사고 위험 업종(20점), 매출액(20점), 근로자 인원(20점), 공장 등록 여부(10점); 가점(10점): 안전 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10점); 동점기업 발생 시: ① 근로자 수(많은 순) → ② 매출액 규모(큰 순) → ③ 정성평가 총점 높은 순 → ④ 안전진단 또는 위험성평가컨설팅 실시 여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