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예비)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화성특례시)
AI 요약
화성특례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5년 미만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제품개발비 최대 3천만원, 사무공간, 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산업진흥원 등이 협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소10,000천원 ~ 최대30,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5년미만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인 기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환수금 미반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제외 업종 영위,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보조사업 수행 배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특례시의 소셜벤처 육성 및 창업문화 확산 목표
- 시제품개발비, 사무공간, 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R&D 등 종합 지원
- 5년 미만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독소조항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가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사업종료 이후에도 해당)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기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화성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보조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합니다. 최종 선정 기업(팀)은 2027. 3. 31(수)까지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지원 공간 입주 완료, 법인 설립, 소셜벤처 판별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및 시제품 개발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은 선정된 기업(팀)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참여 제한, 전액 환수(미지급)됩니다.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참여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전액 환수(미지급)됩니다.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참여 제한, 전액 환수(미지급)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참여 제한, 전액 환수(미지급)됩니다.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전액 환수(미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진흥원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조치됩니다.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조치됩니다.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불인정)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미지급) 개선요청됩니다.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해당 시)
-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핵심인력(팀원) 또는 기술인력(팀원) 이력서
- 핵심인력(팀원) 또는 기술인력(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관 또는 미션선언문
- 법인등기부등본 (기창업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기창업자만 해당)
- 결산재무제표 (2023년~2025년)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26. 6. 기준) (기창업자만 해당)
-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기창업자만 해당)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기창업자만 해당)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 참여기업(팀) 사업 신청확약서
- 개인(사업장)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총 4단계 평가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 Round1(온라인 심사) → Round2(대면 심사) → Round3(대면 심사). 서면평가에서는 사회성 평가점수 40%와 혁신성장성 평가점수 60%를 합산하여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합니다. Round1(발표대회)에서는 사회적가치 추구도(10점), 경영관리(30점), 제품·서비스 경쟁력(60점)을 평가하여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Round2 진출 기업을 선정합니다. Round2(시장성검증)에서는 고객·수요처 정의, 문제정의 적합성, 시장 검증 방법의 적합성, 사업모델 개선도,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Round3(해커톤)에서는 화성시 환경ž사회문제 해결 적합성, Round2 시장검증 결과 반영계획, 시제품 실증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회적가치 측정지표의 적절성, 시제품 개발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정량 및 정성평가(총 100점)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제품개발비를 차등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