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 부산 서구 수산식품 수출기업 대상
- 포장재 구매가 30% 지원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 서구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 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의 3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가 대상입니다.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2026.09.01 ~ 2026.09.22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여야 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사업 수요조사 참여 업체,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서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결정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