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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최대 1,000만원

[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09.01마감2026.09.22 D-13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부산 서구
업종
식품제조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부산 서구 수산식품 수출기업 대상
  • 포장재 구매가 30% 지원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 서구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 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의 3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가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신청 기간

2026.09.01 ~ 2026.09.22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여야 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9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증빙서류(2023년~2025년)
  •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선정 기준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사업 수요조사 참여 업체,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서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결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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