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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①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舊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IP-C&D 전략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②특허R&D 전략지원사업(舊 IP-R&D 전략지원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하고,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거나 최초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일(’26.8.5.) 기준 1년 이내(’25.8.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지정기간 3년)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TRL 7~9단계 상용화 이전 제품

독소조항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위조·변조) 방법으로 추천 대상에 선정된 경우, 혁신제품 선정·지정 이후 공공성·혁신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정·지정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붙임4’ 제품규격서 기준) 등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가 미확보되거나 취소·무효·소멸·이전·변경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권리 또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구매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상호의 변경 및 지정된 제품의 납품실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선정·지정된 이후 휴·폐업, 부도, 파산상태가 된 경우,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어렵거나 협업 승인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의 제조 물품으로 조달등록이 불가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이후 확정된 규격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혁신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정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천·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업체는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분야 증빙 (선정서 및 사업 완료 통보 공문 등 또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 특허등록원부
  • 등록 특허공보
  • 시험성적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자료(인증서)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매출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혁신제품 신청서
  • 혁신제품 설명서
  • 혁신제품 특허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 내용
  • 혁신제품 규격목록
  • 제품규격서 (일반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양식 택1 작성)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신청기업 서약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약정서 (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선정기준

평가 항목은 서면평가(공공성 평가)와 발표평가(혁신성 평가)로 구성됩니다. 서면평가(공공성 평가)는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적합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적/부로 평가합니다. 발표평가(혁신성 평가)는 특허제품의 신규성, 특허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총 60점)과 기대 시장규모, 파급성(총 4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최대 5점)으로는 특허기술상 수상제품,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 제품(각 3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상),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각 2점,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기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선정기업, IP 디딤돌 프로그램 선정 기업, IP 나래 프로그램 선정 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선정)이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나라장터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공공성·혁신성) →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 예정 공고 → 안건 심의·의결 →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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