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헬스케어 기업 대상 국내ㆍ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ㆍ사업화 지원사업)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수행: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AI 요약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전국 소재 지능형 헬스케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국내 기술 특허출원 1건 및 IP 전략 보고서 1식, PCT 출원 1건을 지원합니다.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총 4개 사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제조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능형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 대상
- 국내외 특허출원 및 IP 전략 보고서 지원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업종 특화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수행 및 사업 참여 후 해당 기간 동안 성과관리에 참여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당사의 불성실 또는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지원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통상부 및 본 사업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 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필수서류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 세부계획서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실이행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회사소개 자료 및 IR 발표자료
-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 지원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서 사본
-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출 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해당 시)
- KGMP 인증서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업 증빙자료 (선택)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선택)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택)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신청ㆍ접수 → 예비심사 → 선정심사 → 결과발표로 진행됩니다. 예비심사(1차)에서는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며, 선정심사(2차)에서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기준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업체 선정하며, 합산 점수 8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원기업 적합성(20점), 기업 경쟁력(30점), 지원 필요성(20점), 지원 적정성(20점), 기대효과(10점)로 구성됩니다. 부산지역 내 기업에는 5점의 우대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