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분야 예비·초기·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성장 프로그램」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로봇 분야 예비·초기·재창업자 대상
- 최대 2년간 사무공간 및 임대료·관리비 전액 면제
- 창업 맞춤형 교육, 1:1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로봇 분야 예비·초기·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흥원 내 첨단로봇실증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을 최대 2년간 제공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창업 맞춤형 전문 교육, 1:1 멘토링, 네트워킹 및 사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6.09.01 ~ 2026.09.30
이메일 접수
로봇 분야의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또는 재창업 희망자(폐업 이력이 있고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 후 3년 이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창업자 역량(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20점), 시장성(20점), 기타(10점)로 구성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차순위로 선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주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종료 예정 증빙 시 신청 가능) 또는 입주공간을 실제 창업활동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선정 제외됩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