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또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 지원으로, 유형1은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는 기업당 3.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유형1),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유형2)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6 ~ 2026.08.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자격 요건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제된 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EU CBAM 대응
- MRV 인프라 구축
-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독소조항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계측포인트 컨설팅 비용 등)은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품목이 CBAM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인해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형1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 및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유형2는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가 실시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유형1 신청기업에 한해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평가로 진행됩니다.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는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기업 역량 등을 평가하며,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합니다. 서류평가 항목은 기업역량(부채비율, EU수출 노력도)과 지원적정성(규제 대응 시급성, 효과성, 지속성)입니다. 부채비율은 유형1 신청기업만 평가하며, 유형2 신청기업은 만점 처리됩니다. 발표평가는 수행계획 및 목적부합성 등 전문가 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평가는 실제 공정 확인이나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정 가능합니다. 가점사항으로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 가점(2점)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