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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뷰티 참여기업 모집공고

K-Startup (수행: 창업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창업진흥원과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뷰티'는 전국창업 10년 이내 뷰티 산업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뷰티 대기업(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LG생활건강)과의 협업을 통해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PoC 자금 최대 1억원, 고정밀 데이터 및 브랜드 자원,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PoC 자금(최대 1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9 ~ 2026.06.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뷰티 산업 가치사슬별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창업 10년 이내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기업 협업
  •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PoC 자금 및 사업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독소조항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단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 기타증빙(주요실적 및 성과 등 증빙서류)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발표평가, 최종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는 기술 완성도, 과제 부합성, 개발 역량, 실행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제안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및 기술개발 우수성, 협업 결과물 효과성,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대표자 발표가 원칙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역량이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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