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2026년 4차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전남테크노파크
- 화순군 바이오산업 중소기업 대상
- 지식재산권,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등 패키지 지원
- 외국인 인력채용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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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화순군 지역 바이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인증, 디자인, 국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과 외국인 인력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수행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기업 당 최대 40,000천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2026.09.15 ~ 2026.09.23
온라인 접수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1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패키지 지원의 경우 K-TOP(Tech-Index) 표준양식을 활용한 기업혁신역량지수 분석이 기업 선정평가 시 참고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원 필요성 40점(목표 20점,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점), 내용 타당성 35점(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점, 지원금액의 적정성 10점), 기대효과 25점(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으로 총 100점입니다. 우대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반영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1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2점,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점,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1점, 기업 종사자 중 화순군 거주자 60% 이상 고용기업 2점 등이 있습니다.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업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