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활용 R&D 인프라 구축 및 전주기 기술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R&D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활동 지원
- 비영리 연구기관 대상
독소조항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등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축한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립, 관리 및 활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해당시)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해당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목표 명확성(15점), 추진전략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30점), 추진체계 적절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35점), 추진전략 적정성,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성공 가능성, 성과확산 효과(20점), 사업 지속가능성, 파급효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특정 조건 충족 시 3점 부여되나, 해당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