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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대전] 2026년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단체참가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S/W 포함) 6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단체참가를 지원합니다.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 단체참가 비용12백만원 한도 내외로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모집 및 선정 완료 시까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단체참가 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 12백만원 한도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모집 및 선정완료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S/W포함) 6개사

자격 요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중견 제조기업(S/W 포함)이 대상입니다. 전시회 참가 시점에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동일 사업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독일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
  • 대전지역 중소, 중견 제조기업 대상
  • 최대 12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중단 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행사에 불참한 경우; 기업부담금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강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 품목과 상이하게 참가하거나, 다른 회사가 대리하여 현지 활동에 참가한 경우; 부당한 불만 등의 행위로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행동 및 국위 손상 행위를 행한 경우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문, 영문 모두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제품소개서(붙임1)
  • 참여기업 성과 조사지(붙임2)
  • 참가기업 서약서(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특허 및 인증 등 보유증서 (보유시)
  • 수상·지정업체 인증서 (보유시)
  • 공장등록증(대전 소재) (보유시)
  •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 시) (보유시)
  • 25년 및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붙임1에 해당 내용 기입시 필수 제출) (보유시)
  • 25년도 참가전시회 관련 수출신고필증(붙임 2에 해당 내용 기입시 필수 제출) (보유시)

선정기준

진흥원 서류평가(40점), 적합도 평가(60점)로 진행됩니다. 적합도 평가는 전시주최 또는 에이전트가 신청기업 제품의 전시회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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