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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3

[경기] 2026년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의료원 (수행: 경기도의료원)

AI 요약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원에서 AI진단보조기기 사용자평가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며,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80백만원 [4개사 지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13

신청방법

방문제출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은 AI진단보조기기를 생산한 기업; 종합병원급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격 요건

경기에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은 AI진단보조기기를 생산하며, 종합병원급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제품을 보유한 의료기기 업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AI진단보조기기 중소기업 대상
  • 공공의료원 실증 테스트베드 및 사용자평가 레퍼런스 제공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선정된 기업은 실증 대상 의료기기(현물) 및 시스템 연동·설치에 필요한 매칭 비율(총 소요 비용의 25% 이상, 현물 또는 현금 가치 환산 가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보조금(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위반 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기개발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확인,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 확보 등 약속사항 불이행, 참여기업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지연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합니다. 연구비 부정사용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됩니다. 성과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실증수행계획서
  • 식약처 인허가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 법위반 사실 부존재 여부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성과 홍보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참여확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퇴직자 영입확인서 (협약 체결 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협약 체결 시 제출)

선정기준

사전심사를 통해 필수서류,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대면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필요성(20점),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추진체계 및 전략 타당성(35점), 기대성과(10점), 가격 평가(기업 부담 비율)(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기업 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25% 기본, 30% 이상 가산)이 부여됩니다. 감점은 최근 2년 내 법위반 기업에 대해 총 평가점수의 20% 감점이 적용됩니다.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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