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SMR 기기 제작공기 및 제조비용 단축/절감을 위한 혁신 제조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총 1,017.73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1,017.73억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법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SMR 혁신제조 기술 국산화
- 제작공기 및 제조비용 단축/절감
- 글로벌 SMR 시장 경쟁력 확보
독소조항
연구개발과제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입니다. 기술료율은 중소기업 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5%(20% 이하), 대기업·공기업 10%(40% 이하)이며,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또한,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연구자 기준 미달, 안전관리 계획 부적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 참여 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원천기술형은 기술성(6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20),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평가됩니다. 혁신제품형은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평가됩니다. 실증형은 기술성(50), 연구역량(15), 사업화 및 경제성(35),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평가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하며, 동일 점수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감점 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 등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